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1일부터 8월1일까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해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원, 2년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종구 강원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결혼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