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13명을 위촉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인 행정국장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퇴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에 나선다.
원강수 시장은 "세정의 신뢰는 곧 행정의 신뢰"라며 "심의위원회의 균형있는 시각과 깊이 있는 판단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