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P(일반전초)에 전입한 지 한달만에 극단적 선택한 이등병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부대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징역 4개월, 강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C(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후 8시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중인 이등병 김모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병은 9월 입대해 10월 말 GOP 부대에 전입했으며 한 달여만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사 B씨는 2022년 11월14일 소초 상황실에서 동료 병사들 앞에서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김 이병과 비슷하다며 비하하고 김 이병의 말투를 조롱하듯이 따라하며 모욕한 혐의이다. 선임병이었던 C씨는 김 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이병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했더라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으며 군대문화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김 이병이 동기들에게 평소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병으로 언급했던 점, B씨의 성대모사 행위는 주변에서도 놀림으로 인식했던 점, C씨의 행위는 병사간에는 명령이나 지시할 수 없는 부대관리훈령을 무시하고 이뤄진 헌법상 기본권 침해행위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범죄행위가 군대문화로 설명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피해자의 시각에서도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불가하다”며 “유무죄 다툼을 떠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