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 전원이 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해소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제기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오랜 기간 논의해 온 사안인 만큼, 행정처를 통해 더욱 설명하고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