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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16명 증원, 공론의 장 마련되길 희망…국회와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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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 전원이 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해소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제기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오랜 기간 논의해 온 사안인 만큼, 행정처를 통해 더욱 설명하고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입장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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