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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치법규 정비 통해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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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해소 일환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병행토록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인감증명서 만을 요구하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한 후 필요할 때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부동산,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근거를 삭제하거나,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영열 시 민원담당관은 "이번 정비로 시민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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