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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 때문에 ‘시민귀감’ 독지가 묘지 이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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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송천장학재단의 설립자 고 이광엽씨 산소가 공공토지 비축사업(용정근린공원) 부지에 포함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동해=정익기기자

30년째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장학재단의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의 묘지가 도시공원 조성부지에 포함돼 이전할 상황에 놓이자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재)송천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인 故 이광엽(1929~2016)씨는 16살에 부모를 따라 옛 북강원도 이천군에서 현재의 동해시 송정동에 정착, 자수성가했다. 1980년 송정새마을금고를 설립한 이씨는 주 고객인 상인들의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비를 들여 송정초교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32년간 금고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1996년 여관 건물, 토지 등 자신의 전 재산 8억2,200여만원을 출연, 송천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또 해마다 송정초교 졸업생 전원과 이 학교 출신 고교·대학 입학생 등 1,109명에게 2억2,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최근까지 지급,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LH(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동해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천곡동 산16-1 등 72필지 54만981㎡에 대해 공공토지 비축사업(용정근린공원)을 추진, LH(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장 재단 측은 설립자의 묘지가 공공토지 비축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공공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의 묘를 지키지 못하게 될까 마음이 착잡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 묘지에 대해서만 존치할 경우 특혜 시비가 제기될 있다”며 “묘지부분은 강제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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