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용태 "채상병 유가족·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특검 통해 진실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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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9 사진=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채해병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이 평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7월 갑작스러운 폭우 상황에서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 개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공수처가 이 사건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론 결정 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서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현안에 대해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헌투표가 활성화되고 당론을 결정할 시에 주요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며 당론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택이 사후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론 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당론을 정하는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6

앞서 이 특검은 지난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의 이날 발언은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적이었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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