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양양지역사회에서 사과(謝過)와 배신((背信)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된다. 사과의 국어사전적 풀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이다. 사과에 앞서 보여야 할 행동이 반성(反省)이다. 반성이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본다는 뜻이다. 사과가 필요한 시점에 반성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면 상대방은 실망과 함께 배신을 당했다고 표현한다. ▼지난 6개월간 이어졌던 김진하 양양군수의 재판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김 군수는 지난 1월 여성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기소가 이뤄졌고 지난달 말 재판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2차례 성관계와 현금 500만원 수수 등 청탁금지법위반은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김 군수에 내린 양형에 대한 이유가 눈길을 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로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3선 군수로서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김진하 군수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대다수 양양군민이라 할 수 있다. 잘하라고 세 번이나 표를 주고 뽑아줬는데 뇌물수수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한 군민들의 배신감은 엄청나리라 본다. ▼문제는 아직까지 김 군수가 군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군민은 김 군수에게 내려진 형량보다 그를 믿고 신뢰했지만 이를 배신한 것에 대한 충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 군수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만큼 유무죄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발언에 있어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군민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