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도 이를 어겼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