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춘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8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이 대상이다. 오는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 된다.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례세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