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90원) 인상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노동계는 협상 과정에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8일 8차 수정안으로 1만900원(8.7% 인상)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8차에 1만180원(1.5% 인상)까지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가 2만7,77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게 집계되는 등 소상공인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또 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 215만6,880원으로 최저 생계비보다 20%가량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역대급 경기 불황 속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배려한 상승폭을 내놨음에도 최저임금 상승폭이 최근 3~4년간 물가 인상률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돼 실망스럽다. 실질임금으로 보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27년도 인상안에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현실화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