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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여건 6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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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 654건에 대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공시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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