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약 3,450원)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약 8,280원) 이내에서 감면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주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 고지되는 상수도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