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실질적 대책 없나

강원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38건에서 2024년에는 196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산재 신청 건수도 5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내 노동 환경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를 고발하는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기업과 조직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에서 괴롭힘 사건은 더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을 위한 설명회와 점검을 매달 진행하며,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응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도는 특히 지방의 노동 환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특성상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중이 적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체들이 대다수인 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감시하고 처벌할 조직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장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보호받기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의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철저히 제공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과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인 강도를 높여야 할 때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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