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지역 농산물 택배 판매 활성화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로, 희망자는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환경 농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거주 중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타 사업에서 택배비를 지원받는 사업자와 축·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택배 당 5,000원으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033)680-393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확대 지원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