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
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된다. 고성 지역에서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 조사요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거주 불명자 및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행정 관리가 필요한 특이 대상자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할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