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디지털포용법 ·AI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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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국정기조 뒷받침
디지털 역량에 ‘ 윤리 ’ 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은 28일 '디지털포용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추가해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한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윤리적 판단 능력까지 포괄하도록 개념을 확장했다 .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 정부가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AI 강국위원회' 의 위원으로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허 의원은 "AI 와 디지털 기술이 국민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하는 공공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 , 세계를 선도하는 AI 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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