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 브로커 개입 조사…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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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담팀 양구군-농가 대상 조사
지역 농민 “브로커 수수료 임금 15% 가량”
양구군 브로커 개입 정황 파악…조사 협조

◇사진=강원일보DB.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로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불법 브로커 개입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양구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양구군농민회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기업형 브로커들은 외국 현지에서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며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필리핀 정부는 불법 브로커의 수수료 편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해 양구군에 계절근로자 파견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고 있다. 농민 A씨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급은 200만원 수준인데 브로커들의 중개료는 15%인 30여만원에 달한다”며 “비행기값, 관련서류 발급 등 행정비용까지 제외하면 근로자들이 실제 받는 임금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외국 현지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기에 브로커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브로커 개입에 따른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외국 현지에서 브로커와 근로자간 체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수료 비율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브로커 수수료가 문제가 되어 고용노동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강원도 양구의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임금체불 진정 접수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진정은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대리인을 지정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 17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양구군을 포함해 근로자들이 근무한 70여개 농가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사실 여부, 발생 경위, 체불 규모, 불법 브로커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양구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집단 임금체불 관련 조사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설명하며 “이번달 말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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