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8.15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된 것과 관련,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 한다는건 상식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 전 의원, 윤 전 의원 등을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의 조의금이 정의연의 정당한 상속분이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2심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복사하듯이 판결하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검찰이 하는가 싶을 정도로 했었다"고 썼다.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