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공공실내수영장에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다 시정권고를 받았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출입 제한에 해당하는 아동을 동반한 성인 이용객이 아동 출입 제한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양양군에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동의 신체 발달 수준과 보호자 동반 여부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금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운영조례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군이 운영하는 공공실내수영장의 6세 이하 아동 출입 제한 조례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체육 시설인 만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군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동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면 보호자 동행·안전 요원 배치 등 다른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에 담았다.
양양군 관계자는 “도내 18개 시·군을 비롯 대부분 공공실내수영장은 익사사고 위험에 따라 6세이하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며 “권고사항인 만큼 사고방지를 위해 6세 이하 입장 제한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