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李 대통령 “MBC 故 이용마 기자가 그토록 바라던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 말, 다시금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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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가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초대,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외교단을 비롯해 이 대통령 특사단 단장, 국회 외통위 위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2025.8.15. 연합뉴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MBC 기자로 파업에 나섰던 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면서 "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면서 "지난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회상했다.

◇지난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용마 기자가 2019년 8월 21일 별세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11일 MBC에 복직된 이용마 기자가 상암동 본사로 다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면서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면서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방문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방문진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라 이날부터 25일까지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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