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밀린 임대료 갚으라는 건물주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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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제지당하는 A씨[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린 임대료를 갚아달라는 건물 임대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이날 건물 임대인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60대)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5분께 자신이 임차 중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임대인 B(70대) 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흉기를 쥔 채 B씨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강하게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갚아달라'는 B씨에 격분해 건물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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