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저출산 극복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양육비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함께 영월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12세 둘째아 이상 아동이다.
또 희망자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12세까지 매월 1인당 10만원을 ‘영월별빛고운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조한다.
별도로 난임 부부에게도 시술 1건당 30만원씩 연 최대 5회까지 교통비 지원정책을 병행하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은 “다자녀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늘릴 계획”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등 출산과 양육, 돌봄이 지역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