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수학·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이 같은 조기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해를 끼치며,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 학원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교육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의견을 별도로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유아기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조기 선행 학습을 제한하는 법령 마련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외국어 학습이 지나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교육 관행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1조 교육권, 아동복지법,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 보장한 아동의 휴식·놀이·문화생활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대표: 김아무개)은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국가 책임 아래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조 인력의 안정적 배치,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건 인력과 전담 교사 확보, 교육시설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학원의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총 3건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학원이 선행학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