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양숙희 도의원, 도교육청 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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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등록형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필요성을 강조해 온 양숙희(국민의힘·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이번에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조례 추진에 나선다.

양 의원은 앞서 ‘강원자치도 대안교육기관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힌 데 이어 ‘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주체를 지사와 교육감으로 규정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양 의원은 "도내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공식적으로 잡힌 통계수치만으로도 1,600여명에 이르고 ‘학교 부적응 혹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포함할 경우 수천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은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본 예산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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