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26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민선 8기 강원도정 공약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756가구에 5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7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1차 모집에 494가구가 신청했다.
추가 모집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다.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기준과 구비서류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순하 강원자치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