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 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 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3,532명이고,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8,328 명으로 교원(14만5,213 명)보다 많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 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