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둔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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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원도 원주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201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그만뒀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기억을 되짚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가격당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봤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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