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다자녀가구와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타 시·군·구 출·퇴근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년(18세~39세)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포함되며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요건 충족 대상자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33)370-2086) 또는 읍·면사무소, 온라인(https://www.yw.go.kr/ingu)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은 “실비는 신청인의 통근거리, 심사시점의 유가정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도의 내부지침에 따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