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이웃 비방 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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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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