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3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어 8월28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9%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2번의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