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운전에 면허 취소 뒤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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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3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어 8월28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9%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2번의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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