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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에 1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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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해】동해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9일 시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동해시가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13대로, 올해 상반기에 1대를 추가 도입했으며 하반기에 3대를 더 구입해 총 17대로 늘릴 계획이다.

현행 법정 기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동해시의 중증 보행장애인은 1,787명으로, 법정 대수는 18대다.

하반기 증차가 완료되면 동해시는 17대를 확보하게 돼 법정 기준에 근접한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이번 증차는 보행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증차와 함께 배차 효율 개선 등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대기시간 단축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시 교통정책팀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법정 기준을 조속히 충족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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