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9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미상정을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회기에서 자료 부족을 사유로 부결됐다. 시는 자료를 보완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으나 후보자 변동이 없는 점을 두고 의원들 간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으나 법적, 절차적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부득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직전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핵심 내용의 변경 없이 다시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위원 당적 확인 서류 미제출, 특정 분야 편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