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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대통령 필리핀 차관사업 중지 지시'에 "체포동의안 보고 직후 전격 파기…대통령, 정쟁 아닌 국익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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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지역 가뭄 피해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 지시에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라며 "그러나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과거 성장기에 A 사업을 위해 차관을 요청했는데, 정작 B 사업을 하라고 강요받았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겠나"라며 "더욱이 필리핀에 빌려준 돈은 결국 필리핀이 갚아야 되는 유상 차관"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은 정식 명칭이 PBBM(President Bongbong Marcos Jr.)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으로,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까지 붙인 최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농촌 접근성을 개선하고 낙후 지역의 농산물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한국 수출입은행 필리핀 사무소가 ‘이런 사업은 일본한테나 가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라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외교적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더욱이 이 대통령은 마치 7천억 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F/S)’이다. 이는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며 " 또한 당초 350개 교량을 70개로 축소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시범사업 방식이다. 성급함이 아니라 신중함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불과 보름 전, 대통령 스스로 ‘국가 간 약속은 뒤집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제 그 말을 대통령 본인이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나아가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 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외교 현안을 국내 정쟁의 무기로 삼는 순간, 한국은 신뢰를 잃고 외교적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해 지역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해 지역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고,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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