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28억원을 보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간 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체납을 예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