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판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6회 걸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피해자 B씨로부터 116회에 걸쳐 2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가량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판결이 확정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