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명확히 정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행계획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포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비용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고용 지원, 근로여건 개선, 숙소 및 교육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손봤다.
엄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