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주택 비가림시설 양성화…춘천시 선도적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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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 전체 구조진단 대신 시설별 안전 확인 의무화
사용승인 15년 경과 단독주택 대상…조건부 합법화 사례 눈길

춘천시가 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열었다.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춘천시는 지난 18일 일부 개정·공포한 '춘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체 건축물 구조진단을 의무화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옥상 비가림시설만 별도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옥상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그동안은 전체 건축물 구조진단을 받아야 해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불법 증축으로 단속·철거 명령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합성수지·경량철골 등 방화·피난에 지장 없는 자재 사용 △높이 1.5m(경사지붕 평균 1.8m) 이하 제한 △거실·창고 등 실내공간 용도 불가 등을 조건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면서도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철 춘천시 건설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구조 안전 확인을 통해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상 비가림시설을 조례로 명시한 지자체 사례는 울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처럼 ‘사용승인 15년 경과 주택’에 한정하고, 시설별 구조 안전 확인을 의무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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