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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 들고 차량 위협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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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이웃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 들이밀며 위협한 범죄 전력 있어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신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한 60대가 23일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왕복 6차선 도로로 난입해 길이 35㎝가량의 둔기로 도로 위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를 받고 있다.

다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둔기와 흉기 등을 빼앗은 뒤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둔기를 달라고 설득하는 경찰관에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줄 수 없다, 성질나서 그렇다. 건들지 말라. 누가 날 욕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정신질환이 있는 그는 당시 홀로 거주 중인 자택에서 인근 도로까지 나와 차량을 위협했는데, 이전에도 이웃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밀며 위협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했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면 경범죄로 가벼운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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