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불법선거운동·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교육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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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승선 기자.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체육교사 B씨는 벌금 300먄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교장 C씨, 건축업자 D씨, 컴퓨터 업체 대표 E씨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에 따라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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