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만나러 가던 어머니, 음주·과속 차량에 참변…20대 운전자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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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한 채 면허 정지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치명적 추돌 사고를 낸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숨졌고 재산상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B씨가 차량을 제공해 A씨가 운전하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린다.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사건은 5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 60대 여성 C씨가 숨졌고,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참변을 불렀다는 게 수사 결과다.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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