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민주노총강원본부, "도 생활임금위원회 폐쇄적 운영 즉각 중단" 촉구

민주노총, 24일 '노동자 배제 생활임금 결정 규탄 성명문' 발표
강원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근거해 위원회 운영 및 인상률 결정"

◇강원도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생활임금이 시급 12,087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강원자치도에 생활임금 결정 과정 공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노동계 참여 보장 등 강원도 생활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화와 노동조합 참여를 요구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위원회의 밀실 논의는 필연이다"라며 "생활임금제 적용대상과 적용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없는 고시는 정보 불평등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공무원 임금·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근거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5% 인상률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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