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의 재판이 1년여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28)씨의 징역 5년6개월을 최종 결정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중대장 B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중대장과 B중대장은 2024년 5월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실신한 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