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 이진숙, 석방 후 "경찰의 폭력적 행태, 일반 시민은 어떨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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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 후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인신 구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이 전 위원장의 성실한 출석 의사와 조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을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체포가 계속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소환 조사는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비판했다.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법정과 구치소 장면에서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시민들의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석방 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여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으나, 이 전 위원장이 그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일부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법원은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되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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