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시장 및 각종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상당수가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달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 단지 내 영리행위를 포함한 야시장 개최 금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가을을 맞아 단지 내에서 야시장, 공연을 열면서 허가 없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천막, 공연 무대, 푸드트럭 등으로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소음·안전·위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원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주말을 맞아 단지 내에서 야시장과 함께 가수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을 갖춘 행사를 진행했다. 또 지역 내 B아파트는 이달 중 단지 내 야시장과 공연을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공동주택 내 천막을 활용한 식품접객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안된다. 주택법 또한 부대시설을 유상으로 외부인에게 개방하거나, 영리 목적의 행사는 관리 규정과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 강화 측면에서 아파트 축제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준수한 건전한 행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