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말기 환자 판단 기준 마련과 작성 서류에 대한 법제화, 사전 돌봄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미래동행재단(이사장 신용준)은 14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과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재단 관계자와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계자 시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섭재단 자문위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신용준 춘천미래동행재단 이사장은 인사말를 통해 "이번 세미나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고, 그 결과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어 모든 시민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받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행 시기 확대 필요하나 제도적 미비점 산적
김보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 적용 시기를 현재의 '임종과정'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시기 조정을 위해서는 △임종과정과 말기 구분의 어려움 △판단 과정에서의 여러 의학적 시술 진행 △연명의료결정법 입법 취지(자기결정권, 환자 최선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향서 작성 과정에서 임종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보장 내용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의 딜레마... "가족 동의 절차 필요"
장희령 강원대병원 완화연명의료관리센터교수는 의료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라 하더라도 가족의 반대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반면, 환자 돌봄에 대한 가족들의 피로도 호소가 있는등 상반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의향서 작성 전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존엄한 임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적절한 돌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돌봄자 자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기'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한 뒤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환자가 있어 '임종기'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명치료 중단 이행 시점 기준 재검토 △대상 범위 확대 △환자·가족·의료진 간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비영리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필요
신승훈강원의료복지사사회적협동조합전무는 토론에서 비영리법인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상담과정에서 절차적 미흡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권한과 전문성이 부족함을 토로하고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명을 아끼는 사회 지향해야"
김선류 천주교 춘천교구 가정생명환경부 신부는 토론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죽음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를 나누며 생명을 아끼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지켜내는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의료현장과 가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국내에는 24년말 기준 19세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00만명이 넘어섰으며 도내에는 1만명이 넘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상자의 7.8%가 작성 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