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포서 부모·형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檢 "반인륜적 범행,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지난 7월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해 부모와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과 부친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하던 모친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부모(60∼70대)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그는 이날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 귀가한 어머니까지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무직이던 A씨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가족의 말에 격분해 부모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형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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