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업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이후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일로 B씨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A씨와 가족들을 험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꾸며 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7,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