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술 마시고 직장 동료 찾아간 60대…음주운전 ‘발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술을 마시고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간 60대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27일 새벽 4시50분께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을 운전해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 B씨를 찾아갔고 이후 말다툼 중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같은날 오전 5시15분께 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할 당시 A씨가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을 뿐 운전 후 마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