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 뇌물, 김영란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 당 차원에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최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뇌물죄는 금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한다"며 "사후에 반환 의사를 밝혀도 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의금을 건넨 당사자가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최 위원장이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직자다운 처신을 보인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축의금에 대해 환급 조치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고발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 처장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정치 편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를 대신 내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감이 끝나는 대로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로 분류되며,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